법학연구과

법학전공 (석사과정)
민사법학전공 (박사후기과정)
공법학전공 (박사후기과정)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조•법률행정 실무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

법학연구과는 석사과정이 1954년에, 박사 후기과정이 195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공은 법률학의 2대 분야인 공법학 전공(석사과정•박사 후기과정)과 사법학 전공(박사 후기과정은 민사법학)으로 나뉘며, 총 정원은 9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석사과정에서는 전공별 영역을 떠나 자유롭게 강의를 이수할 수 있도록 법학 전공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뜻을 가진 학생들의 법률학 연구(관련하여 정치학 연구)를 교육•지도하며 다양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법학연구과 석사과정은 연구자 양성을 주요 교육 목적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해 왔으나, 실제로 배우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원의 지도 하에 법학 교육을 더욱 심화하여 법조인(주로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 세무사, 기업법무, 법률직 공무원 등 법률 실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 직업인을 목표로 공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에서는 이러한 학업 실태의 배경에 있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혁의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004년 4월에 법조인 교육을 위한 ‘법과대학원’(전문대학원)이 개설되었습니다. 법조계(변호사•판사•검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에 입학해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학연구과 석사과정의 인재 양성 방식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센슈대학에도 법과대학원(대학원 법무연구과 법무 전공)이 개설되었으므로, 실정법학 연구자는 주로 법과대학원을 거쳐 박사 후기과정에 진학•수료하여 양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정치학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 세무사 등의 전문 직업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 국가•지방공무원, 고급 교직 자격(전문 자격증)을 희망하는 사람, 계속 학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학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박사 후기과정에서는 기초적인 또는 특정한 연구 테마를 설정하여 각 분야의 고도 법학•정치학 이론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 커리큘럼의 특징에 대하여

석사과정 법학 전공 커리큘럼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수업과목 이수가 특히 연구자 희망자에 대해 사법학 전공・공법학 전공의 전공별 틀에 구애되어 대학원생이 희망하는 타전공 수업과목의 이수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전공의 틀을 초월한 수업을 도입하여 하나의 전공 속에서 대학원생의 수업 목표에 맞는 유연한 수업과목 이수를 실현한 것입니다.

교육 연구상의 목적

법학연구과 석사과정은 법적인 창조성이 풍부한 연구자 등과 연구능력, 교육능력을 겸비한 대학교원, 탁월한 법적인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고도의 전문 직업인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다양하게 지탱할 법적인 사고방식을 숙달한 지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박사 후기과정은 석사과정 및 법과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교육을 기반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교육에 뛰어난 대학교원, 연구자 등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위수여 방침

법학 전공

석사과정

법학연구과 석사과정에서는 소정의 연한을 재학하고 수료요건으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는 동시에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로 석사 논문을 작성한 자로서, 인재 양성에 관한 목적 기타 교육 연구상의 목적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법학) 학위를 수여합니다.

(1) 대학교원(연구자)이나 고도의 직업 전문인으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2)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해 법학적 또는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분석・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다.

민사법학 전공, 공법학 전공

박사 후기과정

법학연구과 박사 후기과정에서는 소정의 연한을 재학하고 수료요건으로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는 동시에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로 박사 논문을 작성한 자로서, 인재 육성에 관한 목적 기타 교육 연구상의 목적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박사(법학) 학위를 수여한다.

(1) 국제경쟁력 있는 연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뛰어난 대학교원(연구자)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시대를 앞서는 독창적인 이론을 갖추고 있다.

(2)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풍부한 학식을 기반으로 고도의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그 성과를 학회 등의 연구발표 및 연구분야에서 인재 육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실시 방침

법학연구과에서는 인재 육성에 관한 목적 기타 교육 연구상의 목적 그리고 학위수여 방침에서 제시한 능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특론’ 및 ‘특론 연습’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교수 이외의 ‘특론’ 및 ‘특론 연습’도 이수할 수 있으며, 유연한 법학적 또는 정치학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법학 전공, 공법학 전공

박사 후기과정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특수연구 연습’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자신의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교수나 지도교수 이외의 ‘특수연구’도 이수할 수 있으며 외국어능력을 포함한 풍부한 학식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수용 방침

법학연구과에서는 인재 양성에 관한 목적 기타 교육상의 목적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인재를 추구합니다.

법학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에서는 풍부한 법학적인 창조성, 탁월한 법적 전문지식이나 유연한 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기반사회를 지탱할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받아들입니다.

민사법학 전공, 공법학 전공

박사 후기과정

박사 후기과정에서는 석사과정 또는 법과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고도의 법적 전문지식을 구사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교육을 실천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기초적인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