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본교에서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제도를 크게 나누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면학 및 학생 제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 일람

학술 장려를 취지로 한 것

입학 시험/재학생 관련 학술 장학생(급부)

자기계발장학생

  • 대상 및 요건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술, 문예, 스포츠, 자치・사회 활동 등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고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장학금 지급 내용
    개인 20만 엔, 단체 50만 엔을 상한으로 하여 활동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정한다. 선발 시에 일괄 지급. 해당 연도에 대해 선발.
  • 취급 창구
    학생생활과, 2부 사무과

지정시험장학생

  • 대상 및 요건
    본교 재학생으로서 구 사법시험 제 2차 시험 중 단답식 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시험의 단답식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구 사법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 장학금 지급 내용
    제 2차 시험 단답식 시험 및 단답식 시험 합격자 10만 엔.
    최종시험 합격자 30만 엔.
    선발 시에 일괄 지급.
    해당 연도에 대해 선발.
    매년 11월, 1월경 모집.
  • 취급 창구
    학생생활과, 2부 사무과

경제적 지원을 취지로 한 것

재학생 관련 경제지원장학생(급부)

가계급변장학생

  • 대상 및 요건
    본교 재학생으로서 면학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계 담당자의 사망 및 실업, 장기 요양 등에 의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힘들어진 자(사유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 장기 요양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 장학금 지급 내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선발. 수업료의 40% 상당액으로, 선발 채용 시에 일괄 지급. 해당 연도에 대해 선발.
  • 취급 창구
    학생생활과, 2부 사무과

재해위문장학생

  • 대상 및 요건
    본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또는 주요 가계 담당자가 생활 본거지로 거주하고 있는 가옥, 기타 건조물 등이 화재나 풍수해,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어 손해를 입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자(사유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장학금 지급 기간
    20만 엔을 한도액으로 한다. 선발 시에 일괄 지급. 해당 연도에 대해 선발.
  • 취급 창구
    학생생활과, 2부 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