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무라법률연구실

이마무라법률연구실은 본교가 새로운 제도의 대학으로 발족한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실은 센슈대학 총장임과 동시에 우수한 재야 법조인으로 활약했던 이마무라 리키사부로 선생님의 업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라는 양면에서 법률 문제 및 법 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는 실천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마무라법률연구실의 활동으로는 첫 번째로 이마무라 리키사부로 선생님이 본교에 남긴 방대한 양의 소송 기록의 조사 및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실에서 발행된 『이마무라 리키사부로 소송기록』은 37권이나 됩니다. 이미 “데진사건', “다이갸쿠사건”, “도라노몬사건” 등에 관한 소송 기록의 수록을 완결시켰습니다. 이 모두 역사적으로 유명한 형사 사건으로, 이마무라 리키사부로 소송 기록은 사건의 실태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실의 구성원이 연구자와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교류연구회, 판례연구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센슈대학 이마무라법률연구실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보는 현재 제49호가 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